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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개발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훈련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훈련비 추가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두 배 늘린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훈련비 계좌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와 같은 고용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학대나 방임 등으로 보호자를 잃은 이들 청소년은 훈련비 자부담률이 기존 1555%에서 020%로 크게 낮아졌으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만 제출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훈련 과정의 확대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구직자만 실업자용 원격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재직자들도 원격훈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훈련 선택권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훈련 과정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약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에 달하는 다양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고, 훈련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직업능력 개발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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